인사와 노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2021. 03. 19. 11:41

제가 이직과 동시에 직종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사업무는 사원이 입퇴시 진행되는 모든 업무와 그의따른 일을 의미하는것으느 알고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맞는지와 동시에 노무는 정확히 어떤일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관리란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관리하는 일, 조직체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적·체계적 시책을 말합니다.

  • 노무관리란, 일반적으로 인사관리(人事管理)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별을 한다면, 인사관리가 생산과정에서의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책(施策)임에 대하여, 노무관리는 생산과정 외에 노동자의 인격에 작용하는 것에 의하여 생산의 기계화 등이 초래하는 비인간화(非人間化)를 막고 노동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용, 노동적소배치(勞動適所配置), 산업훈련(産業訓練), 인사고과(人事考課), 노동의 동기부여, 노사관계, 노동의 안전위생, 레크리에이션 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2021. 03.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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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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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인사업무는 말씀하신것과 같이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급여, 평가, 승진, 전직 등)

      노무업무는 회사의 노조가 있는 경우로 보통 노동조합법, 노사협의회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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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업무는 주로 말씀하신 채용을 포함하는 확보와 개발, 평가, 유지, 보상, 방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무 업무와 비슷한 의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로 인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021. 03. 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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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관리는 직원 개개인의 채용, 확보, 교육 및 개발, 평가 및 보상 등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마한다면 노무관리는 집단적 의미의 근로자들의 단체인 노동조합과 경영자와의 관계를 뜻하며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관련된 제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노사협조 내지는 산업평화를 목적을 가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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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업무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채용,평가,보상,퇴직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노무라는 용어는 보통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며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에 대한 법을 조율하는 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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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는 아시다피 사용자측 관련 업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노무의 경우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겠으나, 노사문제 이슈 발생시 대처가 될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무부서가 별도로 존재할것입니다.

              2021. 03.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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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사업무는 통상 채용/평가/보상/징계/퇴직 등 전반적인 인사에 대한 사무처리를 포괄합니다.

                2.인사와 노무간 명확한 개념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노무는 노사관계업무(노사협의,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동관계 관련 사항)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3.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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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하는 인사,노무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교육관리,인재개발, hrd, hrm, 복리후생관리,

                  임금협상관리, 성과관리

                  노무,노사관리, 인사기획, phr, 국제인사관리, 인사평가관리, 보상,승진관리,

                  채용,면접관리, 직무분석 등이 있습니다.

                  2021. 03. 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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