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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하는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되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하였어도 근로를 입증하시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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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통보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30일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해고예고 규정에 의거하기 때문이므로 퇴직일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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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다가 임신으로 퇴사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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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 쉬는날 개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회사사정에 따른 휴무일을 직원과반수에 따른 직원대표 선정, 서면 합의,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 사용일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였다면 유효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개인 사용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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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등으로 인한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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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청구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사용의 이월과 관련하여 행정해석(2009.2.20, 근로조건지도과-1046)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 이월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직원대표와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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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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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다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은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허용한다고 의무를 강제하므로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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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병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게됩니다.따라서, 병가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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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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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때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이 초등학교 2학년 종료되는 2월 28일 또는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면 개시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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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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