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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초과시 회사가 받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 및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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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20일 입사했는데 첫연차는 언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이후 입사 2개월차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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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중 차장이 높나요 부장이높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직급 순서는 부장->차장->과장->대리->주임->사원 순으로 직위체계를 부여합니다.따라서 부장이 차장 보다 직급이 더 높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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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근무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부터, 50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계도기간 1년)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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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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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지급되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9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질병 및 부상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당시 진단서, 병가 및 휴직 관련 회사확인서, 퇴사 이후 치료내역 및 실업급여 신청 당시 건강상태 소견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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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정직원으로 다니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먼저, 단시간근로자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으로 임금을 준다는 것으로 보아 시급근로자로서 단시간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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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질 의】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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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개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위와 같이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근속 시 15개에서 1개씩 증가하며 최대한도로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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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업장으로의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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