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근무기준이있나요?????

2021. 03. 11. 21:58

5인이하 30인이하 막 이렇게되어있던거같은데 정확한기준이있나요? 그리고 직종별로적용이되고안되고 그럴수도있나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이미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7.1부터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2021. 03.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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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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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수업, 보건업 종사자(근로기준법 제59조), 제1차 산업종사자, 감시단속직, 관리감독자, 기밀취급자(근로기준법 제63조)입니다.

      2021. 03.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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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주52시간을 지켰는지를 판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직종과 무관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맨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21. 03.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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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1.1.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1.7.1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에 적용됩니다.

          2021. 03.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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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답변드리는 2021.3.11 기준으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주 52시간 규제가 적용중이나,

            2021.7.1부터는 5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주 52시간 규제가 시행됩니다.

            아래 규정의 업종에 대하여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2021. 03. 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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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부터, 50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계도기간 1년)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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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 30인이하 막 이렇게되어있던거같은데 정확한기준이있나요? 그리고 직종별로적용이되고안되고 그럴수도있나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50인이상 사업장이 1주 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1.7.1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한 모든업무에 1주 기준 52시간제 적용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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