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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 갯수 및 최대 갯수 제한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발생하는 휴가일 수는 25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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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일하는 시간 중에 쉬는시간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 1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며 문의주신 원래 회사가 2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만 부여하면 적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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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대신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해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동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라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즉,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공서에 의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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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는데, 대표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동조 제7항에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단서조항에 따르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휴가사용을 반려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된 부분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된 부분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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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자꾸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나 채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동안은 성실한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별도 사적행위를 계속한다면 "성실의무 위반" 및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사이트 방문 및 채팅은 사적행위로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복무규율 및 근무태도에 관한 징계사유 중 "근무 중 사적행위 금지", "근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이며 위반 횟수와 업무지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 또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다른 사적행위를 하는 시간을 별도로 체크하는 등 사적행위를 하는 증거를 별도로 수집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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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써야하는 강제성있는지 다안쓰면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61조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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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예외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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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년도 1월 1일 입사 후 8월 31일 퇴사 시,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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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일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문의주신 바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수 중 1일을 3시간 일찍 조퇴한 것은 개근일 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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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통상임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통상임금이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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