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2020. 08. 24. 17:40

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 6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토,일은 휴무이며

오전 11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제가 일이 있어 3시간만 일하고 3시간 일찍 조퇴를 해야 하는데

이경우 혹시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 받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결근만 하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시간 조퇴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근하신 것이 아니기에 해당주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8. 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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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후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은 출근을 한 것이기에 다음 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와 관계없이 개근으로 보고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결근하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총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

    감사합니다.

    2020. 08.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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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2.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조퇴를 하는 것은 출근을 한 것이므로 개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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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여부와 관계없이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20. 08.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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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11시~17시의 근무시간이라고 한다면 , 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되겠습니다.

          - 또한 월급 근로자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적으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책정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법에 의거하여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 또한 하루 소정근로 시간인 5.5시간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과 그 익주의 첫출근일에 출근을 전제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으로 5.5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단, 동 사업장이 상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조퇴나 결근시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그럴 수 있고요, 만일 5인 미만이어서 연차적용이 안되거나,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연차가 없다고 한다면, 그 주에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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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1주를

            개근하여야 지급이됩니다. 다만, 여기서 개근의 범위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것이 아닌, 출근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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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일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바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수 중 1일을 3시간 일찍 조퇴한 것은 개근일 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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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근기 01254-13207 참조)

                2020. 08. 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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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개근은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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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출근하면 조퇴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 08.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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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그외의 1주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및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2020. 08.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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