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20년도 1월 1일 입사하였고 8월 31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8월 퇴사시 7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8월 만근을 하게되는데 이는 퇴사할때 연차가 1개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마지막달에도 만근시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달 연차의 경우 사용에 에로사항이 있는바 회사와 협의 하 당겨쓰시거나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의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0.1.1~1.31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그 다음달인 2.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3.1/4.1/5.1/6.1/7.1/8.1에 계속 발생하고, 퇴사 전 마지막 달인 8.1~8.31까지 개근할 경우에도 퇴사일인 9.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8일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을 만근하고 퇴사시에는 8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8월 31일까지 근무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8월 분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8월달에 만근을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도 하루치의 연차는 당연 발생하며,
미사용연차는 퇴직시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시에 1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케이스처럼 한달단위, 1년단위를 근무하고 퇴사하면,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년도 1월 1일 입사 후 8월 31일 퇴사 시,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만근시 연차 1개가 추가 부여되어 총 8일이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월에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이 없어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월에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비록 퇴사한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있으므로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을 전제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8월까지 만근을 하게 되면 8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 퇴사시 그 부분까지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어 8월을 만근하게 되는 경우 8월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