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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지빠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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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시 전월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작년 6월 31일 입사하고 올해 8월1일 퇴사 예정입니다.1년 이상 근무자라 121시간 연차를 받았고 1개월 마다 7시간 연차가 쌓이는것같았습니다. 제가 만약 이번 8월 1일에 퇴사를해도 7월에대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연차 발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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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매달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네, 1년이 지난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만 1년이 넘어 연차가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 30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8월 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6월 3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것이고, 올해 6월 31일에 15개 연차 발생 이후로는 1년 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8월1일에 퇴사해도 퇴사전까지 남아있던 연차는 수당으로 받게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