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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왈라비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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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인데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퇴사를 8월에 할 예정인데, 회사의 회계년도가 7월입니다.

그렇다보니, 7월에 연차 갯수가 초기화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지난 1년 간 근속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퇴사 전에 7월에 초기화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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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부여하는 개념이라면,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에 연차가 발생하면 8월 퇴사 전에 7월에 초기화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법상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된 연차는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2. 다만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회계기준보다 적다면 현재 발생할 연차를 전부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