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봅니다.
21 입사자의 경우 다름달 20일까지 개근하고 21일까지 재직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8.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1일 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사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발생해도 사용자가 선부여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6개월 마다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라는 것이 위 연차휴가가 아니라면 약정휴가에 불과한데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라 6개월 재직 +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부여하는 조건이라면 퇴사시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