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년월차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오늘부로 8월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구 합니다.
그런데 년월차가 9개 남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한 달에 2개만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남아 있는 년월차를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도 안되고 2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남아 있는 7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공지를 한 달 전에 알리지 않고 20여일 남고 놓고 퇴사공지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퇴직 전 소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으로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경우는 낮기 때문에
소진을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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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 처리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2개만 사용한다면 미사용 연차 7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
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수다응로 지급될 것입니다.
서로 협의가 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개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로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퇴사일이 늦어져서 퇴직금 늦게 받음
2)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늘어날 수도 있음)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다음달 마지막날의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늘어나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액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이건 계산해봐야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