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년월차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오늘부로 8월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구 합니다.
그런데 년월차가 9개 남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한 달에 2개만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남아 있는 년월차를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도 안되고 2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남아 있는 7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공지를 한 달 전에 알리지 않고 20여일 남고 놓고 퇴사공지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노동
오늘부로 8월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구 합니다.
그런데 년월차가 9개 남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한 달에 2개만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남아 있는 년월차를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도 안되고 2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남아 있는 7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공지를 한 달 전에 알리지 않고 20여일 남고 놓고 퇴사공지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