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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애벌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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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23년 7월5일 입사 24년 6월 28일 마지막 출근 + 남은 연차6개 사용해서 최종 7월 8일로 퇴사 하면 1년 채운 후 퇴직금 정산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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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기간 포함 근속기간이 1년을 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을 허가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고, 1년전에 퇴사처리한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하시려면,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퇴직금 받을 수 있고,

    더불어서 연차수당 15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1년만 근무하면, 연차 11개만 발생함

    1년1일 근무하면, 연차 26개 발생함.

  •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해당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3년 7월5일 입사 24년 6월 28일 마지막 출근 + 남은 연차6개 사용해서 최종 7월 8일로 퇴사 하면 1년 채운 후 퇴직금 정산까지 가능한가요??

    >>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대로 진행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5일 입사해서 24년 7월 8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는 건 상관 없습니다.

  • 연차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연차휴가사용기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네 연차휴가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7.4.까지 재직하신다면 1년을 채운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연차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남은 연차 6개를 소진하여 7월 8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