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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브라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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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일정에 따른 연차소진과 퇴직일정 협의

안녕하세요,

  1. 2023년 7월 28일에 입사를 해서 2024년 8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연차 소진에 따라서 월급에서 까이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은 매월 한 개씩 받아서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12개를 한 번에 받았고,
    현재 6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8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딱 1년을 채우는 상황이긴한데 6개를 다쓰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

  2. 현재 퇴직일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8월 초가 아니라 7월 28일 이전(퇴직금을 줄 수 있는 날짜를 피해서)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7월 28일 이전으로 통보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니(만근이면), 11+15개=26개 발생했습니다.

    6개 사용했으면 20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으니, 가능하면 1년1일을 넘겨서 퇴사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1일이 되는 7월28일이 되야 15개 추가발생하니 잘 생각해보세요.

    1.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 소진하시거나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결정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는 있으나 권고사직이겠습니다.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