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일정에 따른 연차소진과 퇴직일정 협의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8일에 입사를 해서 2024년 8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연차 소진에 따라서 월급에서 까이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은 매월 한 개씩 받아서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12개를 한 번에 받았고,
현재 6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8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딱 1년을 채우는 상황이긴한데 6개를 다쓰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현재 퇴직일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8월 초가 아니라 7월 28일 이전(퇴직금을 줄 수 있는 날짜를 피해서)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