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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도롱이282
매끈한도롱이28221.05.07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20년 6월 15일 입사했고, 2021년 6월 15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6월 입사시 2020년 사용 가능한 연차 회사에서 6개 부여받았고 4.5일 사용하고 1.5일을 올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6월 15일 퇴사하면 연차일이 며칠 발생하게 되나요?

연차일이 n일 발생하면, 수당으로 받지 않고 6월 15일 퇴사일로 잡고 그 전에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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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80프로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6월 15일 입사 이후 차년도 6월 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사직일이 6월 15일이 되는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질문자님이 위에 적어주신 입사 및 퇴사기준 발생하는 총 연차개수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4.5개를 사용을 하셨으므로 퇴사시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1.5개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위의 21.5개 중 15개는 2021년 6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이므로 사업주와 미리

    연차소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6.15~2021.6.13(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7.15, 8.15,....2021.5.15)

      - 2020.6.15~2021.6.14(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6.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26일(11+15)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만약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년 6월 15일 ~ 2021년 6월 1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6월 15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15개의 연차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을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개근한 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만 1년이 되기 전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써 1년만근 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월 15일 퇴사하면 연차일이 며칠 발생하게 되나요?

    6월15일 까지 모두 개근한다면 총 26개 발생합니다.(질문자의 경우 6개중 4.5개 사용 1.5 =20+1.5 개)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1.5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채우고 그 다음날까지 근로제공하지 않는다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1차적 임금체불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질것이므로 현재시점에 26개로 보아서 판단한다고 하여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연차일이 n일 발생하면, 수당으로 받지 않고 6월 15일 퇴사일로 잡고 그 전에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리 연차를 부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사항을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아래처럼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