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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진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미지막 직장이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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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연차일수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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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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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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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한 회사 인사팀에 근무일수를 알고싶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고 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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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관력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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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시 일용직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시급이 7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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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미지급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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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어 체불금품등 확인서를 통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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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시 시간외수당 및 법정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 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시 1일만 인정되며 중복되지 않을 것을ᆢ 판단됩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016, 1998.8.18.)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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