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2021년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 (입사일인 7월3일이 안 된 상태에서 퇴사하기 때문에?)
입사일기준이라면 모두 개근가정시
월단위연차 1개월 개근시 1개 총 11개 / 연단위 연차 18.7.3 -15 / 19.7.3 -15 / 20.7.3-16 / 21.7.3 - 미발생 = 57개
회계연도기준 (1.1)
월단위연차 동일(11개) / 연단위연차 18.1.1 -7.5 / 19.1.1 -15 / 20.1.1-15OR16 / 21.1.1 -16 / 21.6.30-미발생 = 64.5 또는 65.5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아래 계산이 적용될 것이나, 내부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할 경우 위의 규정적용됩니다.
21년 현재 사용연차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Q2: Q1에서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 개가 되는지?
위의 계산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Q3: 2020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퇴사하기 전에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다 청구가능합니다.
20년도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연차대체합의등이 존재하는 경우 위 계산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 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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