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가능한 연차일수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2021. 06. 02. 16:06

35인 기업인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관련 기준법을 보아도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2017년 7월 3일 입사

- 2021년 6월 30일 퇴사

Q1: 2021년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 (입사일인 7월3일이 안 된 상태에서 퇴사하기 때문에?)

Q2: Q1에서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 개가 되는지?

Q3: 2020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퇴사하기 전에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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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전제 하에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7.2까지 근무하고 2020.7.3~2021.7.2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여야 2021.7.3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30까지 근무하고 7.1에 퇴사할 경우에는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3.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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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재직기간중 마지막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0년 7월 3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입니다.

      2021년의 경우 7월 3일 이전에 퇴사하므로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으며 2020년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

      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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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7년 7월 3일 입사

        - 2021년 6월 30일 퇴사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18.1.1 : 15*(6/12)개 발생

        3) 19.1.1 : 15개 발생

        4) 20.1.1 : 15개 발생

        5) 21.1.1 : 16개 발생

        (그동안 사용한것+연차수당 받은 것) 을 제외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6. 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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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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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7년 7월 3일 ~ 2018년 7월 2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8년 7월 3일 ~ 2019년 7월 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9년 7월 3일 ~ 2020년 7월 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7월 3일 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20년 7월 3일에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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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2021년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 (입사일인 7월3일이 안 된 상태에서 퇴사하기 때문에?)

              입사일기준이라면 모두 개근가정시

              월단위연차 1개월 개근시 1개 총 11개 / 연단위 연차 18.7.3 -15 / 19.7.3 -15 / 20.7.3-16 / 21.7.3 - 미발생 = 57개

              회계연도기준 (1.1)

              월단위연차 동일(11개) / 연단위연차 18.1.1 -7.5 / 19.1.1 -15 / 20.1.1-15OR16 / 21.1.1 -16 / 21.6.30-미발생 = 64.5 또는 65.5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아래 계산이 적용될 것이나, 내부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할 경우 위의 규정적용됩니다.

              21년 현재 사용연차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Q2: Q1에서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 개가 되는지?

              위의 계산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Q3: 2020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퇴사하기 전에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다 청구가능합니다.

              20년도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연차대체합의등이 존재하는 경우 위 계산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 확인필요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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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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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및 2. 2020년 7월 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1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3. 퇴사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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