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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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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업무도중 마찰로 싸운직원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다툼으로 회사 내 막대한지장 및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취업규칙 상 그에대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것이며 별도로 손해발생을 입증한다면 민사상 손해발생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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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급여를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며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으며 이는 회사에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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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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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퇴사 통보 후 한달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근로자가 퇴사통보 후 바로 나가서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업주가 입증할시 손해발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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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시에는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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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연장근로로 산정하며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주 총 42시간이므로 2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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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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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실비 또는 복리후생적, 호의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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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진퇴사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수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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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있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사에 대한 임금지급규정은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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