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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남은 연차휴가에 사용자가 부담을 지지않기 위해서는 제61조와 동일하게 이행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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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전적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은 이전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회사와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이전회사와 퇴직금을 비롯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았다면 새로운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산정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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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1일도 충족하지 않은경우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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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및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계속근로가 단절된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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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개월 개근을 하지 못한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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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의 대한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는 불가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상휴가제로 1.5배만큼 쉴 수 있으며 추가로 1.5배 더 쉴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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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식 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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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10500원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마지막주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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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 상 계약은 위법하며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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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세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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