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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의 대한 대체휴무

다른게 아니라 제가 이번 2021년 5월 1일 근무자의날 근무를 했는데요.주말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의대한 1.5일를 받습니다그런데 이번은 주말 1.5일받고 근로자의날이니 1.5를 더 받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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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말근무라고 하시는 부분으로 동일하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 -743, 2020.3.30) 따라서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사업장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휴일이 중복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과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1.5배를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1.5배 한번만 받는게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대체휴무에 관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쳤다 하더라도 1.5개의 대체휴무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의대한 1.5일를 받습니다그런데 이번은 주말 1.5일받고 근로자의날이니 1.5를 더 받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 근로라면 1.5배 /8시간초과라면 2배처리됩니다.

    주말과 겹쳤다는 이유로 가산되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번 2021년 5월 1일 근무자의날 근무를 했는데요.주말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의대한 1.5일를 받습니다그런데 이번은 주말 1.5일받고 근로자의날이니 1.5를 더 받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일이 겹치면 1가지만 적용합니다.

    8시간 근무하셨으면 1.5배 수당을 받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는 불가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상휴가제로 1.5배만큼 쉴 수 있으며 추가로 1.5배 더 쉴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규정되어 있기에 그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근로를 한 경우 1.5일분 수당 또는 대체휴무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

    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는 1.5배를 더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에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더 받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