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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못쓰게 할경우 신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미지급 등의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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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등에 가산수당이 지급되며 2시간 지각 후 11시 부터 8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반차 사용 후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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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부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소급하여 적용받지는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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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를 사용을 공지한후에도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한다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보상 및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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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이 요일별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일별 사용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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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은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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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합의한 근로시간을 뜻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나 대타근무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단순히 연장근로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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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근무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여기서 시간외근무시간 하면 총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및 주 5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일 8일 x5일) + (주휴일 8시간)] x 4.345주를 계산하면 대략 1달에 20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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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주휴일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이므로 포함하여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포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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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개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며 결근할 시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조퇴 및 지각등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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