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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후 출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수령을 거부하였는지는 ①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51,2010.3.22.]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4271,2012.8.22]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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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을 이사(결혼)으로 인해 퇴사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출퇴근 통근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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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조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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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요청하시길 바라며 위반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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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달리 볼 것이며 상여금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조건 및 시기 등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될 것이며 일시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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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턴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외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2022년 1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법정휴일은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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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조건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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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시작한 시점 부터 퇴직한 시점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규정을 적용받지 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명 근로를 제공하기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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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15시간 알바 시 수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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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뜻하며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시간 입니다.교육시간 참여가 강제성이 있고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라면 사용자 측에서 강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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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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