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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향고래47
점잖은향고래4721.04.16

연차 촉진 후 출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연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직원이 출근을 했을 때 어떻게 고지를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고지를 하려고 하니 직원들이 기분 나빠할 듯 한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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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노무수령 거부 서식을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연차촉진 후 지정한 연차일에는 노무제공 수령거부를 명백하게 해야합니다. 출근해서 업무하는 것을 거부의사 없이 용인했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수령 거부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모니터에 노무수령거부서를 붙여놓거나

    책상, 키보드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이렇게 거부하셔야 합니다.

    출근하면 안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는지는 ①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351,2010.3.22.]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271,2012.8.22]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촉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촉진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연차촉진은 해당 년도에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 특정 일에 사용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별로 연차휴가 사용일정이 정해졌으나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의 자리에 문서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말 것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귀가할 것을 지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직원이 출근을 했을 때 어떻게 고지를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고지를 하려고 하니 직원들이 기분 나빠할 듯 한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분나쁜것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휴가일에 근로를 위해 나온경우,

    노무수령거부를 명시적으로 해야합니다.

    자리에서면을 올려둔다거나, 컴퓨터 로그인시 노무수령거부 메시지를 띄운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구두상 요청은 노무수령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사용촉진의 3단계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와 관련된 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해석)은 많지 않으나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

    2. 실무상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1)휴가사용시기 지정일 전날 휴가기간에 대해 문자통보 (2) 휴가 지정일 당일 노무수령 거부 문자통보와 함께 회사 시스템 접속 시 팝업창을 활용해 노무수령 거부 통보 (3) 해당 팝업창을 직원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오프라인 서면 통보' 등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연차촉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경우, 근로제공을 수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소진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또는 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 판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79283, 선고일자 : 2020-02-27

    【요 지】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제2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귀가 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