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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로서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소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에 포함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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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밈나 사업장은 주52시간제 규정을 받고 있지 않으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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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지급되며 계산방식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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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9월 입사 생기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를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2019년 9월 입사자의 경우 2020년 9월에 1년 미만때 11개와 15개의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1년 9월에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결근 시 1개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X100로 계산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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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이 위반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임금지급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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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하여도 되며,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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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시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는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바, 출근일수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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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시간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간 연차휴가기간 동안에는 시간단위가 아니므로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12.1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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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을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시면 됩니다.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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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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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뜻하며 단순히 회사통근버스에 내려서부터라고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에 도착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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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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