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2021. 04. 10. 01:22

평일 (월화수목금)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데

쉬는시간이 따로없어요..

두명이서 근무하게되면 제가 일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혼자 근무하는데 52시간이

초과되는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감사합니다.

2021. 04.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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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 04. 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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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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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 초과근무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이 자체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후 사건화 될 수 있으므로 출퇴근시간 또는 스케줄표 등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8시간에 1시간 이상 지급되어야하므로, (1) 휴게시간에 근무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2) 휴게시간없이 근무하시고 전 시간 임금은 지급받으셨다면 임금체불은 아니나 사용자가 위법한 운영을 한 것 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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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정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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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 부터

            50인이상 299인 이하은 2020년 1월1일 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는 2021년 7월1일 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52시간 초과 근무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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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밈나 사업장은 주52시간제 규정을 받고 있지 않으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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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이 의무가 아니며, 또 언제 시행 및 적용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기와 같은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하며, 위반시 동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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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사용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므로 사용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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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당사자간 약정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시켜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근무중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4.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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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동의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만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1. 04. 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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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는 휴일포함 7일로 보지 않아서

                        주중 1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일근로는 별도 8시간씩가능하여 최대 68시간 가능합니다.

                        주중 52시간을 넘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것이며,

                        사업주에게 제재가 가해질뿐 근로자에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2021. 04. 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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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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