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 근무라도 52시간 초과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근무해도 되나요?
52시간 초과 근무는 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
52시간 내에서 주7일 근무는 괜찮을까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는 1.5배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내에서 주7일 근무는 괜찮을까요?
→ 가능하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는 1.5배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위법이지만 주52시간 이내에서 주7일 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없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2시간 내에서 주7일 근무는 적법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만 일한 임금을 지급하면 휴일 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7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 내라면 주7일 근무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지급되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52시간 초과근로도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에 7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소정근로시간 포함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