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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까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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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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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동법 제53조는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근로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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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한도로 정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시급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하여 52시간이내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