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1. 04. 10. 00:37

자영업으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직원 한명을 쓰고 있는데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있다면 3/12을 반영하게 되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4.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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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퇴직금 산정식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2021. 04. 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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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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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직관적으로 계산하시기 용이하십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2021. 04. 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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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간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는 값(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직원이 4월 말까지 근무하고 5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2. 1. ~ 4. 30. 까지 지급한 임금 총액을 2. 1 ~ 4. 30. 의 총 일수로 나눈 뒤, 만 1년당 30일분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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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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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더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2021. 04.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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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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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지급되며 계산방식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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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365)]

                    상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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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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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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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전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21. 04.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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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4. 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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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3개월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4. 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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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되어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4. 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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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산정위해서 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하는바,

                                  퇴사일전 3개월간 지급 총액수를 해당 달력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설명절비용은 상여금으로 분류되어 3/12만 산입됩니다.

                                  1일 평균임금x30일x입사일부터 퇴사일/365 하시면

                                  됩니다.

                                  기타 근로기준법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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