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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23.06.04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년이 넘은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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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준일로 나누면 되고,

    계속근로년수 매 1년마다 1개월 치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1년 근무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아래 링크의 모의계산을 통하여 미리 금액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해보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법과 구체적인 상여 등 비정기 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방법을 말씀드려도

    너무 어려워 하실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퇴직금 계산기 라고 검색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입력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 X 30일 로 산정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임금÷3개월일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년이 초과될 경우 나머지 근속기간은 평균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년이 넘은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ㅠㅠ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