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 1년되고 퇴직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 1년되고 퇴직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연봉은 3500입니다 기본급,비과세식대,고정 연장근로 10시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은 어려우니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 금액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속시 대략 1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방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식대 고정연장수당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