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 1년되고 퇴직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 1년되고 퇴직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연봉은 3500입니다 기본급,비과세식대,고정 연장근로 10시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은 어려우니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 금액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속시 대략 1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방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식대 고정연장수당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