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만기일때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육아휴직이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긴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육아휴직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에 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1년 초과 휴직기간을 달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5359, 회시일자 : 2019-12-1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
퇴직금 산정 시, 기타 복리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6개월 이상 다닌 직장에 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나 민법제660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7
0
0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표자 및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근로자가 4명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
4대보험 1년 미만 납입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음 4대보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과-3580, 2013.10.2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아님-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및 제69조의 7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다고 규정함에 따라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근무시간을 하루3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법률 제6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5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는 연차휴가(1일)의 절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명확한 반차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9시 출근 및 8시간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4시간 근무) 근무를 하여야 하며, 오전반차는 14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규 및 취업규칙 등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점심시간 이전까지(9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