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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을 전환될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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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형식적이고 명목상 정한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 사업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퇴근 지시사유만으로는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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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근로자 전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리이나 이를 이행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전직등의 인사배치 시 근로계약 상 특정업무 및 특정장소가 기재되어있자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이를 위법한경우에는 부당전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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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할 시 지급되는것으로 1일 5시간씩 5일 총25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조건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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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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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외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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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이직 1개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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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시 퇴직일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14일이내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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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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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해주는기간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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