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퇴직시 퇴직일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2021. 04. 03. 16:35

회사퇴직을하면 퇴직금은 퇴직일로언제까지 퇴직금을받게되나요? 퇴직연금은가입이 안된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못받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못받게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다음 임금지급기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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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사인하였거나, 구두로 합의 한 경우 임금일에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의 기한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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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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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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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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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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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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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진정/고소 외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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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못받게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021. 04. 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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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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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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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퇴직을하면 퇴직금은 퇴직일로언제까지 퇴직금을받게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2.퇴직금을 못받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못받게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1차적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을 유도하시는 것이 빠를것이며,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아야할 것입니다.

                        2021. 04. 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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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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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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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10일 내외로 출석통보가 옵니다.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내릴 것입니다.

                            2021. 04. 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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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14일이내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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