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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종사하는 업무 및 근로장소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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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입사원 연차발생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를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입사일로부터)이 된 이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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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어떻게하면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임금지급결정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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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바뀐규정 으로 30인이상 사업장 빨간날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사장제은 여러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일부 영업부문 또는 자산을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다만, 그러나 모기업이 소사장 소속 근로자의 인사ㆍ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고 모기업과 소사장간에도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존속할 경우에는 모기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소사장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수로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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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고이전 및 육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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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라 육아휴직 조기 복직에 대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를 하여야 하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기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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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퇴사후 한달 취업 후 실업급여 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마지막 직장이 계약기간 만료의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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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적법하게 사용자가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소멸과 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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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문의 . 주휴수당포함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됩니다.따라서 하루 3일씩 5일 총 1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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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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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중 취업 외 활동 종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대체활동으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온오프라인 취업특강,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각 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사회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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