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2021. 04. 02. 17:31

전 일용직이라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올해는 아직도 작성을 안 했어요...

원장님이 서류를 안 주시네요...

혹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1항 제5호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 바, 근로계약석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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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시간,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입니다.

    추후에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생님께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시어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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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관한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처벌을 받지 않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 04. 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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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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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임금체불이 있을때 노동청에 낼 증거서류를 위해서라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2021. 04. 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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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된 임금이 다르다던지 하는 분쟁이 있을때 증명하기 어려워질뿐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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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귀 하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을 확인하는 근간이 됩니다.

              임금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귀 하의 근로조건이나 형태에 대해 실질에 따라 판단하지만 결국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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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후 분쟁시 입증책임이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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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자측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업주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 근무 예정인 사업장이라면 원만한 합의가 우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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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지만,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모르고 근무를 하시는 것이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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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만일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원래의 근로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어렵게 됩니다.

                      3.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가능한 한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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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류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불리합니다.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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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일용직이라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올해는 아직도 작성을 안 했어요...

                          원장님이 서류를 안 주시네요...

                          혹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체불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하시기 바라며, 작성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2021. 04. 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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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2년을 초과했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없습니다.

                            이외에 임금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때마다 재작성하는것이 맞습니다.

                            미작성은 아니므로(이미 1번 이상 작성했으니),

                            처벌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2021. 04. 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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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종사하는 업무 및 근로장소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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