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같은직장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번 담당자분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2년째 작성을 안하고 있는데
이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00 %바뀐조건에 적용해서 받고 있고 서류만 미작성 입니다
같은직장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번 담당자분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2년째 작성을 안하고 있는데
이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00 %바뀐조건에 적용해서 받고 있고 서류만 미작성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100% 지급하지만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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