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새로 입사한지 2개월정도 되가는데요.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이럴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궁금합니다.
새로 입사한지 2개월정도 되가는데요.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이럴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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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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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땐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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