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2. 12. 25. 08:36

새로 입사한지 2개월정도 되가는데요.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이럴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가 될 근로계약서입니다


미작성, 미교부시 사업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세요

2022. 12. 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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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12. 2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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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불이익 등이 발생한경우 이에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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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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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분쟁 발생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손해를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2. 12.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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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땐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2. 12.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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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어서 불리합니다.

              2022. 12.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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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12.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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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한지 2개월정도 되가는데요.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이럴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취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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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임금체불이나 수당 계산에 있어 계약과 다르게 지급하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2022. 12. 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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