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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새로 입사한지 2개월정도 되가는데요.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이럴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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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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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가 될 근로계약서입니다


    미작성, 미교부시 사업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불이익 등이 발생한경우 이에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분쟁 발생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손해를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땐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어서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한지 2개월정도 되가는데요.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이럴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취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임금체불이나 수당 계산에 있어 계약과 다르게 지급하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