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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취업해도 돈이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일 전까지 계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할 시 취업신고를 하셔야됩니다.취업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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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비록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기존 시급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적용되므로 1주 15시간 이상근무 및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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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만근을 안해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지각 또는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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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 4가지 요건충족 시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질병 발생으로 퇴사 시 이를 증명할 시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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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고용보험법 제 4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주40시간 근로의무가 필수가 아닙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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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연휴는 당일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따라서 설날 및 추석 당일 뿐 아니라 전날 다음날도 해당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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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이만료되면 퇴직금받을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6개월 계약직 기간만료 시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나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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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의 경우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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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중인 표준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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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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