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이만료되면 퇴직금받을수는없는건가요?

산뜻****
2021. 02. 08. 21:57

6개월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필요한지...

실업급여또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것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할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6개월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에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 일수는 포함될 것이기에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구비해두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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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6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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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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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입사 후 만 1년이 지나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로계약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보통 6개월의 근무기간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무전에 다른곳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2021. 02.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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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계속근로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무하신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주5일제 사업장이 아니라면 6개월만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약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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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하신 질문자께서는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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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실업급여 지급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2021. 02. 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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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 기간만료 시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나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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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발생되지 않습니다.(1년미만근무자)

                  2.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근무한 자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6개월 계약직 직장이전에 18개월내 다른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존재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 직장 이직확인서 및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내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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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호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여야하며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이루어지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됨은 네이버 지도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받게 됩니다. 단,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2. 0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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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을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 실업급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요건충족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함)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2. 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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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2021. 02. 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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