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추석 연휴는 당일만 유급인가요?

수줍****
2021. 02. 09. 16:01

설과 추석은 3일간 연휴인데, 그 3일중 설과 추석 당일만 유급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일 모두 유급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빠른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총 6일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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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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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연휴 모두 유급처리됩니다.

      2.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휴 모두 별도의 유급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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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모두 법정휴일화 되어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근무형태가 월 금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교대조 근무로 토요일이 휴무인경우 토요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없는날로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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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무급은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만,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 설3일 모두를 유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설날의 유급여부는

          3일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2021. 02. 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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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따라서 설날 및 추석 당일 뿐 아니라 전날 다음날도 해당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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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유급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

              이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은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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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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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설과 추석의 경우 명절 당일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전후 연휴기간도 공휴일이므로 이 기간도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2021. 02. 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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