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경일과는 다르게 설날과 추석은 연달아 3일을 쉬잖아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3일을 쉬게 됐나요? 다른 국경일에도 법을 바꾸면 2일 이상 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성묘도가고 고향도 방문해서 대체휴무로 지정해서 3일을 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