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2. 09. 05. 19:26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유급휴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3가지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주휴일은 일요일인 상황입니다.

1.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 공휴일은 전부 유급휴일' 이라는 말을 봤는데 이 말이 맞는건지?? 만약 맞는 말이라면 '일요일이 제외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의 말이 맞는 말이라면 이번 추석 연휴 4일 중 9월 9일/10일/12일은 유급휴일이고 11일은 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3. 유급휴일은 그 자체로 임금 100% 지급이고 만약 유급휴일 날 근무를 했다면 앞의 100% + 휴일 근로에 대한 150%하여 총 250% 지급이 맞는 것인가요??

질문에 답변해주신다면 감사드리며 관련 근거도 함께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은 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아니고,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11일은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3. 맞습니다.

2022. 09. 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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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그 취지가 상충할 수 있어 이를 준용하면서 매주 일요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초에 사업장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유급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100퍼센트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유급휴이에 대한 통상임금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2022. 09. 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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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의 휴일로 인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렇게 해석됩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되나(150%),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250%).

      2022. 09. 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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