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통 설 연휴 또는 추석연휴의 하루가 일요일에 걸치면 그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 날도 일요일이니 그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이더라구요. 대체공휴일은 정확히 어떤 날이 일요일에 걸리면 지정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걸리면 대체공휴일로 지정 되지 않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일요일과 겹칠때  당연히 휴일이어야하는데 일요일에 겹쳤으니 휴일을 새로주겠다라는생각에 주는거 같아요

    그냥 달력에서 빨간날 원래 일요일에걸치지않아도 빨간날로 정해진날을 모두휴일이고 그게 일요일이면 보너스로 준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거같아요

    아무쪼록제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 일요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어쩔수 없네요

  • 안녕하세요 지적인꿩82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주말(토/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것은 관계 없고 어떤 공휴일인지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리고 쉬는날을 늘려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날: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1일(토) : 설 연휴 마지막 날

    -1월 24일(화) : 대체공휴일

    -5월 5일(금) : 어린이날

    -5월 27일(토) : 부처님오신날

    -5월 29일(월) : 대체공휴일

    -9월 28일(목) : 추석 연휴 첫날

    -9월 29일(금) : 추석 연휴 둘째 날

    -9월 30일(토) : 추석 연휴 셋째 날

    -10월 2일(월) : 대체공휴일

    -10월 9일(월) : 한글날

  • 보통 아마도 사이에 휴무가 걸리면 대체공휴일이되더라구요 아니면 주말에 공휴일이면 평일에 하루 대체공휴일이 되기도하지용..!

  • 대체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주말(토/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것은 관계 없고 어떤 공휴일인지에 따라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