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떤 기준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어떤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것인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마다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며, 공휴일 종류에 따라 겹치는 요일 기준이
다르며 대체공휴일 지정이 제외되는 공휴일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경일 및 주요 공휴일: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적용됩니다.
2. 명절 연휴 :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적용됩니다.
3. 제외되는 날 : 신정(1.1), 현충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