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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지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달이면 가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연속으로 쉬게되는 날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체공휴일은 지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내용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은 지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래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2조와 3조를 같이 보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달이면 가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연속으로 쉬게되는 날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체공휴일은 지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1.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1.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