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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부터 17시에서 10시에서 19시로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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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비록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기존 시급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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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의 해고등의 제한 규정과 동법 제27조 해고 시 서면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해고예고 절차 규정은 적용받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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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즉, 회사에서 출근 전 및 퇴근 후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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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따라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확한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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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하루에 몇시간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는 연차휴가(1일)의 절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명확한 반차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9시 출근 및 8시간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4시간 근무) 근무를 하여야 하며, 오전반차는 14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규 및 취업규칙 등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점심시간 이전까지(9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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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서(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반드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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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휴직기간동안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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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을 할 시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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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이메일 기록(사업장 내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전송 시 전송 시각을 통한 추정),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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