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2020. 09. 16. 13:52

회사에서 매번 연말에 남은 연차를

돈으로 쳐주고는 했는데

이게 연초부터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할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맨날 연말에 말을 바꿔요... 그래서 진짜 억지로 다 소진한 사람도 있고요

연차수당은 법으로 있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히지 못하게 된 경우

    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퇴직 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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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그리고 상기법에 의거 부여받은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허나, 부여받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되더라 '근로기준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기(물론,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를 통한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수있음) 당연히 부여받은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어야 하는것이며, 특히 퇴직시에는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즉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행정해석을 기반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것임).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채권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3년간 안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서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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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확한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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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로 우선 근로자는 연차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연차사용기간이 도과될 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2020. 09.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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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디.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0. 09. 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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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조문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 전액불 위반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2020. 09.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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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미 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보장합니다.

              2020. 09.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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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됨을 말씀드리며 동 사업장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재직 만 1년지난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연차관련 조항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0. 09.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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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편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항>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0. 09. 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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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정산해 주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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