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를 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10인 미만의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스템을 따로 관리하는 기계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얼굴보면서 인사하는게 왔구나. 퇴근하는구나를 아는데요,
들어올 당시에 연장수당도 쳐준다 했는데, 첫 달부터 연장근무를 했는데 연장근로 수당이 빠졌더라구요.
여쭤보니 언제 연장근로 했냐고 나오는데요....
이것땜에 회사랑도 싸웠고, 받아야할 수당 챙겨서 이직하려구요.
연장근무를 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입증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출퇴근일지, 연장근로를 지시한 녹음자료, SNS,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주변인 진술, CCTV자료 등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인정받으려면,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자료들은 사안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수도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기록(사업장 시계 사진), 업무에 대한 이메일, 카톡, 업무일지, 생산일지,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런 절차를 지키셔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할 일을 남겨놓고,
일부러 회사에 남아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냥 퇴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지시 있다면 이를 반드시 기록하시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발생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이메일 기록(사업장 내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전송 시 전송 시각을 통한 추정),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c로 근무하시는 경우 pc on-off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내용이 담긴 문자, 사진, 통화기록, 동료진술
등 근무한 내역이 입증이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했어야 합니다. 지휘감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결재를 받았거나 지시받았거나 승인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결재 등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으로 통상 지문인식기록 출퇴근 기록부 등을 통하여 입증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주변 지인들과의 카톡, 문자내용 등등을 첨부하셔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연장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로내역(업무상 이메일 및 메신저 사용내역, 컴퓨터 사용내역, 업무 사진촬영, 건물내 출입 CCTV 내역 등)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나마 인정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