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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원숭이22
대범한원숭이2220.08.11

회사에서 잔업비를 이상하게 줍니다.

회사 입사할 당시 입사하면

잔업이 없어서 현재 잔업비에 대해 규정된게 없다.

라고해서 우선 입사햇고,

그뒤에 잔업이 갑자기 생기면서 한달간 10~20시간의 잔업을 하게 되었는데도 잔업비를 대충 해서 시간당 만원으로 주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잔업비는 시급에 1.5배가 통상인걸로 아는데 아니가요?

혹 이게 맞다면 그동안 못받은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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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초과근무의 경우 시급의 1.5배 가산이 들어갑니다.

    체불된 임금의 경우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이를 고려하셔서 퇴사하신후에

    관할 노동지청에 추가한 잔업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 '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말씀하신바처럼 시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간 10~20시간 잔업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카톡, 문자, 사진, 교통카드 기록 등을 수집하여 증거를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아래처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최저시급(8,590원)을 기준으로 하여도 12,885원이므로 시간당 만원은 이미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여도 부족하네요.

    그동안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체불이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회사에 이전 3년 동안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보다는 회사 담당자와 먼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잔업비에 대한 사내규정이 없더라고

    근로기준법이 상위개념이므로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법적으로 정확한 금액과의 차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