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외 내용증명 등 서류작성은 언제해야~~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 해지시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로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며ㅡ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증거자료 ㅡ 그 시기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 행위를 확인한 다음이 즉시 이행을 촉구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등기명령은 이사 가기전 등기 상태 확인(점유상태)한 다음 이사해야 하므로 ㅡ등기신청 후 등재 여부상태를 확인하기 까지 행정 소요기간 7일-10일 정도를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호신뢰 관계가 있다면법적 초치보다는 상호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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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주택수는 세대주에세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세대주 이외에 세대원이 지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각종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가한 자녀가 주댁을 구입 후 그 주택을 전세 내 주고 친정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때 친정 아버지는 2가구로 주택 소유자로 간주 됩니다 이때 친정아버지가 주택을 매도한다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것이 아니라 2주택 보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 존비속의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할 때 세대주의 주택수는 합산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주택 매매시는 분가 처리한 후 매매하는 것이 절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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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대토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토지 거래에 관련된 용어입니다하나의 예를 들자면 A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개발을 위해 재개발이든지. 도시계획 진행등으로 ㅡ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인근지역에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ㅡ그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대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이내에 동일조건의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 매입 규모는 수용된 토지 규모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보상 금액의 2분의1이상 범위를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토시 혜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은 물론 본인의 경작 기간의 연속을 인정하여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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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퇴거 시 공인중개사 선택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본인이 중개료를 부담하는 입장이라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중개사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주 부동산 중개 의뢰 때문에 친분성과 편의성때문에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해결하도록권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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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주택 일 때는 전입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주택의 1가구 2주택자란 의미는 본인의 주택 소유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본인이 거주하려는 실거주지에 주민등록변경을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중 실거주지역에 전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ㅡ2주택자라도 1주택은 전세를 내 주어 본인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예는 다반사입니다ㅡ질문 내용을 살펴 보면 본인이 임대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신 것인지? 임차인 입장에서 질문하시는지?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임차인 (세입자)라면 보증금 확보를위해서는 (최우선변제)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거주자 이어야 하며 계약서상 관할관청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하며 실제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제반조건이 구비되어야 차후 경매 신청자격이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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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 중계기 집팔때 영향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통신중계기 설치는 매매시 단정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통신중계기가 설치 되므로서 일정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때문에 매도시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시각적 비선호. 전파발생의 우려에 대한 곡해 등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코 불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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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으로 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랑 확정일자 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동일 조건으로 계약연장에 관한질문 같은데요 귀하의 질문은 주택임대차 3법의 규정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관계 입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계약은 직전 계약관계에 있어 (조건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 다시 2년 연장한다는 것으로 모든 계약에 대한 법적효력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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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연장을 할 때 계약서를 또 적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현재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고자 하는 계약을 묵시적계약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계약시에는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법률 효과는 자동적 연장 유지되는 계약관계입니다그렇지만 보증금이나 윌세의 변동등 계약조건의 변동을 가져올 때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 삼아 첨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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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 다른 날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입신고와 동시에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후에 확정 일자를 받으셔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을 때는 계약서 윈본에 직인을 받게 되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행정 관청에서 임대차 관계가 명확하다는것을 증명해주는 행정행위입니다 빠른시일에 임차주택 관할 주민션터를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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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집에 예비신부 (여자친구) 가 전입신고를 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거인의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혼인신고로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재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방별 출입문을 인정하여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점유권 발생)한 후 전입신고(주민등록상 확인ㆍ) 하고 확정신고(행정관청 승인)를 받으면 모든 대항력 조건이 구비되어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권리가 주어집니 다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금은 사.도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100% 전액 변제 받는 것이 아닌 보증금의 대략 10-20% 최우선 범위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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