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질문합니다 계산잘하시는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식대와 유류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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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에 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7일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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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일급 중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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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인 사업장에서 1) 일5.5시간 근무자 2) 일 4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21.66시간(=(4시간*5일+4시간+4시간)*4.345주)이 됩니다.마찬가지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일 5.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60.765시간(=(5.5시간*5일+5.5시간+4시간)*4.345주)이 됩니다.226시간이 기준인 경우, 주 4시간만큼 추가로 유급시간이 있으나, 통상임금은 209시간인 경우에 비해 낮게 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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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시행 시 주휴일 변경 가능한 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주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2.단위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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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알바생 일용직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체됩니다. 이 경우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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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연휴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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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밑으로 직장가입자가 누구까지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인 조부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단, 부모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비동거 중이라면 미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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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지급의무 지급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휴가이므로, 정해진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024년도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2025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연지급 내지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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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부상 당했을 때 회사 대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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